사용료 안내

숙박동 시설사용료(제11조 관련)

구분 면 적(㎡) 사용료(원) 객실 당 수용인원(명) 객실 수(실)
주중 주말
1인실 18.9 35,000 50,000 1 10
2인실 25.2 40,000 60,000 2 10
3인실 30.2 50,000 70,000 3 20
4인실 37.8 60,000 80,000 4 12
비고
  •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 다. 숙박일의 정의
    •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

교육동 시설사용료(제11조 관련)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원)
대회의실
(80석)
오전 또는 오후 50,000
1일 100,000
강의실(6실): (18~26석)
소회의실(4실): (12석)
커뮤니티실(3실): (10~12석)
오전 또는 오후 20,000
1일 40,000
비고
  • 가. 사용시간 기준(4시간 기준)
    • 1) 오전: 09:00 ~ 13:00
    • 2) 오후: 14:00 ~ 18:00
    • 3)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사용시간 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사용료 감면기준(제12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시설물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11.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사용료의
100분의 10
숙박동·교육동
  • 12. 승마교육센터 및 승마협회가 운영하는 승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 13. 상주시 또는 상주시의회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 교육동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반환기준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전액 반환
  • 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 다.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 라. 사용 예정일 당일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 마. 사용 예정기간 보다 단축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총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2.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사유가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남은 사용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