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1.07 규칙 제 415호
관리책임부서 : 축산특작과 연 락 처 : 537-7650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용허가) ①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이 필요할 때
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을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
|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그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시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
제5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제6조(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마장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린 후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① 조례 제22조 후단에 따른 승마시설의 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경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조례 제2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2. 조례 제22조제2호자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일 기승 · 승마체험프로그램 및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30퍼센트
나. 1일 기승과 승마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다. 1일 기승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라. 승마체험프로그램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15퍼센트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證票)
3.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제8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계산하여 반환
나. 연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월할 계산(月割 計算)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
제9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0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
<!--StartFragment-->
■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마시설사용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사용시설 |
|
사용목적
(행사명)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용구분 |
□ 전용 (유로 ․ 무료) □ 이용 |
참 여
예정인원 |
합계 : 명
(임원 명, 지도요원 명, 선수 명, 방송요원 명, 기타 명) |
관 람 권 |
개 인 |
단 체 |
합 계 |
일 반 |
청소년
군 인 |
어린이
경 노 |
일 반 |
청소년
군 인 |
어린이
경 노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사 용 료 내 역 |
전용사용료 |
금 원 |
부속시설 |
조명시설 |
금 원 |
방송․전기․전광판 |
금 원 |
냉 ․ 난방, 샤워장 |
금 원 |
기 타 |
금 원 |
계 |
금 원 |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
|
|
수수료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StartFragment-->
■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승마시설사용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구 분 |
허 가 사 항 |
당 초 |
변 경 |
사용시설 |
|
|
사용기간 |
|
|
사용목적
(행사명) |
|
|
부대사용 |
|
|
기 타 |
|
|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StartFra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