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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이호규 2012-02-17 14338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  제정) 2011.01.07 조례 제 741호

관리책임부서 : 축산유통과
연 락 처 : 537-74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마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필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주시 국제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에서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1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함께 기승(騎乘)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상주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상주시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치)  상주시 국제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산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평일 및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休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

3. 승마장 시설의 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중지·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마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 운영)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 및 쿠폰회원, 월 회원, 연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승마인구의 저변(底邊)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등

제3장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11조(사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13조(사용자의 부속시설)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시설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액(할인권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20을 관람수입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초과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의 매표소나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승마시설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마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이용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 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제대상

가.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 · 시민 체육대회

다.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감경대상

가.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

다.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 」에 따른 수급권자

마. 「」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13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 공공기관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미리 납부한 사용료 · 이용료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과 이용이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 이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용사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전용사용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승마시설의 위탁 등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승마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 · 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8조(청문)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 」및「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