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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유소년승마단원 모집안내
상주국제승마장 2018-01-31 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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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주시 유소년 승마단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운영대상 : 상주시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중인 초등5학년~중등3학년

❍ 운영인원 : 20명(각 반별 10명)

❍ 운영방법 : 2개반 운영(상비군 초급반, 중급반)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11월(9개월)

◦ 상비군 초급반 : 토,일 16:00 ~ 16:40

◦ 상비군 중급반 : 토,일 09:30 ~ 10:10

❍ 운영내용 : 단계별 커리큘럼에 따른 승마교육·훈련

󰁾 모집 및 선발

❍ 모집인원 : 20명(각 반별 10명 : 상비군 초급·중급반)

❍ 홍보기간 : 2018. 2. 9.(금) ~ 2. 25.(일) (17일간)

❍ 모집기간 : 2018. 2. 20.(화) ~ 2. 25.(일) (6일간)

◦ 기간 중 신청인원 미달될 경우 향후 추가 선발로 충원

❍ 접 수 처 : 상주국제승마장 관리사무실 (☏ 537-6681,2)

❍ 신청대상

◦ 상주시 거주 또는 관내학교 재학중인 초등5학년 ~ 중등3학년

유소년 승마단원으로 선정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함(단, 중3학년까지 가능함)

❍ 모집조건

◦ 상비군 초급반 : 선착순으로 모집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승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승마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자

◦ 상비군 중급반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7년도 유소년 승마단원이거나 승마교육(구보단계)을 받은 자

❍ 선발방법(중급반)

◦ 서류심사(1차 전형)

- 선발인원 : 2배수(20명)

- 심사기간 : 2018. 2. 27.(화) ~ 28.(수) (2일간)

- 심사발표 : 2018. 3. 2.(금), 승마장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기준 : 자체 심사평가표에 의함(사실여부확인, 자기소개서 및 활동 포부, 승마경력 등)

- 결격사유 : 모집조건에 부적합하거나 신체적으로 마필기승이 부적합한 자

◦ 면접심사(2차 전형)

- 선발인원 : 10명

- 심사일자 : 2018. 3. 6.(화) 16:00 ~ 18:00

- 심사위원 : 3명(말산업담당 1, 승마교관 2)

- 심사기준 : 자체 심사평가표에 의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3. 8.(목), 승마장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18. 3. 10.(토) 16:00 ~

󰁾 승마교육 및 훈련

❍ 교육·훈련시간 : 토,일(기승시간 40분/회당)

◦ 상비군 초급반 : 2018. 3. ~ 2018. 11.(토, 일 16:00~16:40)

◦ 상비군 중급반 : 2018. 3. ~ 2018. 11.(토, 일 09:30~10:10)

❍ 교육·훈련장소 : 상주국제승마장(실내승마장)

❍ 교육·훈련강사 : 상주국제승마장 교관

❍ 교육·훈련내용

◦ 말과의 교감을 위한 그루밍, 장안수업

◦ 기본 승마교육·훈련을 통한 도전정신과 집중력 강화

◦ 단체 승마교육·훈련을 통한 상호 간 배려와 협동심 향상

◦ 기타 커리큘럼에 의한 단계별 승마교육·훈련의 지속적 운영

❍ 교육·훈련비 및 납부방법

운영기간

회수

교육․훈련비 산출내역

납부금액

비고

73회

 

730,000원

 

3월 ~ 5월

21회

· 3월 : 5회 × 10,000 = 5만원

· 4월 : 8회 × 10,000 = 8만원

· 5월 : 8회 × 10,000 = 8만원

210,000원

 

6월 ~ 8월

26회

· 6월 : 9회 × 10,000 = 9만원

· 7월 : 9회 × 10,000 = 9만원

· 8월 : 8회 × 10,000 = 8만원

260,000원

 

9월 ~ 11월

26회

· 9월 : 10회 × 10,000 = 10만원

· 10월 : 8회 × 10,000 = 8만원

· 11월 : 8회 × 10,000 = 8만원

260,000원

 

◦ 납부금액은 운영여건(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승마단의 지속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회원)등록 시 일괄납부 원칙

❍ 교육·훈련비 환불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 교육·훈련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육·훈련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육·훈련비(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육·훈련비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유소년 승마단원의 의무

◦ 사전 협의없이 지속적인 4회 결석시에는 자동 유소년 승마단 탈퇴로 인정함

◦ 출·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1일전까지 담당교관과 협의 해야함

◦ 유소년 승마단원의 강습시간 외에 별도 강습은 불가함